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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도장의 훼손ㆍ분실 등의 이유로 신규인감제작 시 하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등기서류에 인감신고서, 인감대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첨1. 인감대지
별첨2.인감·개인신고서

 

■ 진행절차

  1) 신규인감제작

  2) 해당법인소재지의 등기소 방문 후 인감변경등록

   - 인감•개인(改印) 신고서(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 인감대지

 

 

구비서류

  1) 대표자 본인 직접 방문시

    - 신규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본인신분증

    - 인감대지, 인감신고서

  2) 대리인 방문시

    - 신규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인감대지, 인감증명서

 

 ■ 기타사항

    - 변경 전 사용된 법인인감은 별도 변경신고 불필요

 

인감재질 및 시세

 

 

 

 첨부:

 별첨1. 인감대지

 별첨2.인감·개인신고서

별첨1.인감대지.pdf
0.04MB
별첨2.인감·개인신고서.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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