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도장, 바꾸는 방법을 아시나요?
등기소에서 대기표만 받으면 헷갈렸다면, 이 글 하나로 끝입니다!
2025년 기준 법인인감도장 변경 절차, 관할 등기소 인감신고서 작성법, **필요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 등)**를 표와 리스트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리인 방문 시 어떠한 위임장과 서류가 필요한지, 인감도장 분실 시 대비책까지, 최신 판례·정책 변화를 반영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법인인감도장 필요서류
법인인감도장의 훼손ㆍ분실 등의 이유로 신규인감제작 시 하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등기서류에 인감신고서, 인감대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관할 등기소 절차
1) 신규인감제작
2) 해당법인소재지의 등기소 방문 후 인감변경등록
- 인감•개인(改印) 신고서(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 인감대지
■ 법인인감도장 필요서류
1) 대표자 본인 직접 방문시
- 신규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본인신분증
- 인감대지, 인감신고서
2) 대리인 방문시
- 신규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인감대지, 인감증명서
■ 기타사항
- 변경 전 사용된 법인인감은 별도 변경신고 불필요
첨부:
별첨1. 인감대지
별첨2.인감·개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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