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기업 이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직원 복지 강화와 법인세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2025년 기업 복지 핵심전략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절세효과”, “정부지원금”에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윤의 일정 비율(통상 순이익 5%)을 비영리 법인 형태로 출자해 근로자 복지용 자금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법인세 절세의 핵심: 출연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복지: 직원이 기금에서 받는 지원금은 증여·소득세, 4대보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장점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출연해 만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 참여 기업 수에 따라 정부지원금 최대 20억 원까지 확대
- 지역·산단 기반 공동기금은 지자체·정부 매칭지원이 가능
- 법률 개정 후 기존 출연 기금을 공동기금으로 이전 가능해져 참여 유연성 증가
3. 절세 + 복지 효과 총정리
- 기업: 법인세 손금 인정 → 순이익 자동 감소, 절세 가능
- 직원: 장학금·경조금·주택자금 등 전액 비과세, 실질소득 증가
- 상속·증여 절세: 기금 출연 시 주식가치 조정 가능해 증여세 부담 완화
4. 설립 절차와 정부 지원 요약
① 준비위원회 구성: 사업주·근로자 대표 각 2~10인 구성
② 필요 서류 준비: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출연 확인서·재산목록 등
③ 고용노동청 제출 및 인가: 20일 이내 결과 통보
④ 등기 완료 후 법인 출범, 기금 운영 개시
➤ 공동기금 시 정부지원: 출연금의 50% 최대 20억 원 지원
5. 기금 활용 사례
- 주택 제공: 공동기금으로 사택 직접 매입·임대 가능
- 복지사업: 장학금, 경조금, 문화체육비, 의료비, 리조트 휴양 등 폭넓은 지원
- 절세 사례:
- A사: 기금 출연으로 법인세 2,300만 원 절감 + 사회보험료 절감
- B사: 5,000만 원 출연 시 법인세 1,000만 원 절감
6. 주의사항 및 운영 팁
- 과다경비 주의: 지원금 과도 시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 정관·협의회 준수 필수: 기금 사용규정과 정관 내용 일치 필요
- 외부 컨설팅 활용 권장: 복잡한 절차와 세제 혜택 이해 위해 전문가 도움 권장i
7. 세부내역 정리
Ι. 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1.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 |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중소기업 반드시 포함)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혜택을 보장하는 제도 |
2. 장점
ㆍ사용자
-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
- 기금출연금은 기부금으로 손금(비용인정)처리되어 법인세 면제혜택
- 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이 가능하여 비용부담이 신축적
-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가능
ㆍ근로자
- 임금소득 외에 기업 이윤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전자금 대부 등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
-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 함
-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음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식
ㆍ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
ㆍ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
4.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여부
ㆍ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단,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동산 보유 허용)
-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 사내구판장, 근로자용기숙사,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 보육시설, 근로자의 여가ㆍ체육ㆍ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
5. 근로복지기금 운영
ㆍ기금법인은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노ㆍ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ㆍ이사를 두어 사무를 집행하고, 감사를 선임하여 기금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
6.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ㆍ기금법인 설립 당시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성립과 함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 및 새로 구성해야 함
구분 | 협의회 위원 | 이사 | 감사 |
구성 | ㆍ노사 각 2~10명 (각 대표자포함) 사용자 -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촉한 사람 근로자 - 노동조합 대표자(과반수 이상) - 직접ㆍ무기명 투표선출(과반수 미만) |
ㆍ노사대표가 추천하여 협의회 승인 ㆍ노사 각 3명이내 |
ㆍ노사 각 1명 |
역할 | - 출연금액 결정 - 예산 및 결산의 확정 - 기금운영에 관현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정관의 변경 - 기금의 용도와 그 우선순위 결정 - 기타 기금의 해산 및 처분 |
- 기금의 관리운영 - 예산 및 결산의 집행 - 사업보고서 작성 - 기타 협의회가 협의 결정한 사항 |
- 기금의 재산상황 감사 -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
회의 소집 |
의장소집 노사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토론시작)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 (의논후결정) |
Ⅱ.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과정
① 기금법인 설립합의
②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③ 정관작성 (기금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준칙)
④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⑤ 기금 출연금의 결정
⑥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⑦ 기금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A. 신청: 관할 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B. 구비서류: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정관, 기금출연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⑧ 기금법인 설립 등기
A. 신청: 관할 등기소
B. 등기사항: 목적, 명칭, 소재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
⑨ 등기부등본 확인
⑩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세무관서)
⑪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⑫ 출연금 입금 및 후속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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