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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인사노무 전문가 2023. 1. 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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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내용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이나 장애인 고용사업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무상임대

 

2.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3.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무상임대

 

4. 지원한도

5. 신청절차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상담평가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6. 처리기간: 25

 

7. 비고

- 접수처리기관: 장애인관리공단

- 제도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별첨. 보조공학기기+신청서와+구비서류.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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