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노무/집단적 근로관계법1 단체협약 신고방법 1. 단체협약: 근로조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체결되는 협정 2. 근거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1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3. 제출자료: 단체협약신고서(노조대표, 사용자대표 인감무관), 단체협약 사본 1부 4. 제출처: 고용노동부 또는 시.도 행정관청 5.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6. 제출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7. 처리절차 참고. 단체협약신고 (moel.go.kr) - 인터넷 신고_Click 별첨. 단체협약신고서(양식) 2023.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