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단체협약 신고방법, 15일 이내, 행정관청 제출, 과태료 위험 등의 키워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사용자와 노조 모두에게 합산 6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기관은 어디일까?
먼저 많은 기업이 노동청으로 신고하려 하지만, 법령상 신고처는 시·군·구청 근로복지과입니다.
즉, 협약 체결 후에는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기한: 체결일로부터 반드시 15일 이내!
- 체결일 다음 날부터 15일(공휴일 포함)
- 예: 10월 1일 체결 → 10월 16일까지 신고 완료
- 공휴일 포함되므로, 토요일·일요일도 카운트됩니다
기한 초과 시 사용자와 노조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되며, 최대 각 300만 원, 합산 6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3. 과태료 방지 전략
- 기한 내 신고 증빙 확보
- 신고 즉시 우편 접수증이나 방문확인증 발급
- 소수노조 통보 의무 이행
-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 소수노조에 사본 제공
- 미제공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
4. 실제 과태료 사례
- A기업: 체결 후 20일이 지나 신고 → 300만 원 과태료
- C기업: 3년 연속 지연 신고 → 누적 과태료 1,200만 원
이처럼 “작은 실수”라도 법적·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정리요약
1. 단체협약: 근로조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체결되는 협정
2. 근거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1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3. 제출자료: 단체협약신고서(노조대표, 사용자대표 인감무관), 단체협약 사본 1부
4. 제출처: 고용노동부 또는 시.도 행정관청
5.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6. 제출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7. 처리절차
- 인터넷 신고_Click
별첨. 단체협약신고서(양식)
728x90
반응형
LIST
'인사∙노무 > 집단적 근로관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조가 무서운가요?" 노사전문가가 알려주는 현장관리자의 실전 노무관리 스킬북 (1) | 2025.06.21 |
---|---|
현장완결형 노무관리 전략과 성공 비법 (1) | 2025.06.20 |
[현장 ER의 기술] – 노조 간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대화 전략 (1) | 2025.06.20 |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차이, 알고 계셨나요? (0) | 2025.06.11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례로 본 '진짜 도급'과 '위장도급'의 차이 – 당신의 회사도 안전한가?" (0) | 2022.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