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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과 관련된 제도 중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이 바로 **노조 전임자(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입니다. 이 둘의 개념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노무관리자, 노조 간부, HR 실무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제도를 비교, 정리,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며, 실무자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점까지 함께 전달드립니다.
1. 핵심개념 요약
구분 | 노조전임자 | 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근면자 |
정의 |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자로, 회사업무는 전혀 하지 않음 | 노조활동을 회사에서 정한 시간만큼 근무시간 중 수행 가능 |
근거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
임금 지급 | 원칙적으로 무급 (예외 시 부당노동행위 소지) | 유급, 단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인정 |
활동시간 | 전임기간 내내 노조 활동 | 연간 총 한도시간 내에서 사용 가능 |
사례 예시 | 전임자로 사무실 상주, 조합원 관리, 교섭전담 | 조합간부가 업무 중 일부 시간 노조 활동 수행 |
✅ Point: 전임자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 타임오프 대상자는 ‘근무 중 일정 시간만 노조활동 수행하는 자’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제도의 배경과 입법취지
- 노조 전임자 제도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조합 중심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는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노조활동의 효율성과 균형을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이 두 제도는 역사적 배경과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3. 실무 적용 시 유의점 (HR/ER 담당자 필독)
-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법 제81조)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 비용부담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타임오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한도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합원 수에 따라 조정 필요
- 예시: 조합원 300명 기준, 연간 총 한도 약 5,000시간 내외
- 타임오프 대상 활동만 인정되며, 불법 파업 등 활동은 타임오프 인정 불가
-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서에 타임오프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기재할 것
※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3-31)
조합원 규모 | 시간한도 | 사용가능인원 |
99명 미만 | 최대 2,000시간 이내 | 파트타임으로 사용 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
100~199명 | 최대 3,000시간 이내 | |
200~299명 | 최대 4,000시간 이내 | |
300~499명 | 최대 5,000시간 이내 | 파트타임으로 사용 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500~999명 | 최대 6,000시간 이내 | |
1,000~2,999명 | 최대 10,000시간 이내 |
ex) 만약 조합원 276명이면, 최대 4,000시간 이내 사용 可
근로시간면제자: 4,000 = 2000시간*2명 인정
참고. 근로시간면제제도
∙ 의의 및 취지
- 전임자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 단협합의 또는 사용자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방식을 통해 임금손실 없이 수행
- 조합 자주성을 확보를 위한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일정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방식으로 노조 활동을 보장
∙ 쟁의행위 금지: 전임자 급여지급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경우
✅ 적용 시 유의사항
- 연간 한도 내에서 유급 면제시간 분배 기준을 명확히 정하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 한도 초과 시 무급 전환 등의 대안을 제도화해야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파견사업장 등 광역자치단체 범위에 따라 추가 면제시간 부여 규정도 있으나, 일반 사업장에는 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 한눈에 정리하는 차이점
항목 | 노조 전임자 | 근로시간면제제도 |
활동방식 | 전임으로 상근 | 비전임, 시간제 활동 |
급여 | 원칙적 무급 | 타임오프 범위 내 유급 |
법적근거 | 노동조합법 제24조 |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
유의점 | 임금 지급 시 부당노동행위 가능성 | 한도 초과 시 임금 미지급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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