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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개별적 근로관계법

개인휴직 중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계산법 완벽 정리!

by 손놈이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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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장기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 동안 쌓이는 것이라 알고 있지만, 개인사유로 휴직을 하면 그 기간도 포함되는지 혼란스러우시죠?
이번 글에서는 개인휴직 중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주의할 점까지 현실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복잡한 퇴직금 문제도 단번에 해결될 겁니다.

 

* 개인휴직 시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시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계산 시 제외(참고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하고 근로기간에는 산정(참고2.노동부예규 제 585)하여 계산 됨.

평균임금 계산시 발생일부터(퇴사일 ’23. 11/20) 이전 3개월간(휴직기간 동안 기간임금 제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가 됨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 보장(참고3. 근로기준법 제192)

 

CASE1) 개인휴직 3개월 초과 후 퇴사경우: 개인휴직 이전 3개월 평균임금
  - 퇴사일 11.30, 휴직 9.1~11.30 경우: 산정기간 6~8월 3개월 평균임금 기준

CASE2) 개인휴직 3개월 이하 후 퇴사경우: 퇴사일 발생시점에서 개인휴직기간 제외 

  - 퇴사일 11.30, 휴직 9.1~10.31 경우: 퇴사일 11.30 기준 이전 3개월(9~11월)이므로 원칙은 11월(휴직 9~10제외) 1개월 기준 임 (법적문제 없음)

 - BUT, 통상 변동OT가 있을 경우 7월, 8월, 11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더 크면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것이 리스크가 적음

1. 日평균임금 = 평균급여 [3개월 총급여/92일(3개월일수)]+

                        日 평균상여 [발생시점 이전 1년 상여총액/12*3개월/92일(3개월일수)]

                        日 전전년도 미사용 연월차수당 [(전전년도 미사용연월차수당/12*3개월/92(3개월일수)]

                        참고. 전전년도 발생한 것, '23년도 퇴직 시, '21년 발생한 연월차 = 22년도 미사용연월차 * 23년도 미사용연월차는 수당으로 퇴직금에 포함 됨.

 

2. 퇴직금 = 日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

 

 

 

참고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
2(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제1제6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제1항부터 제3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제78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제2제6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제1제6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12.>

 

참고2. 노동부예규 제 585(개정 2009.5.20) 참고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참고3. 근로기준법 제22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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