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장기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 동안 쌓이는 것이라 알고 있지만, 개인사유로 휴직을 하면 그 기간도 포함되는지 혼란스러우시죠?
이번 글에서는 개인휴직 중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주의할 점까지 현실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복잡한 퇴직금 문제도 단번에 해결될 겁니다.
* 개인휴직 시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시 ①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계산 시 제외(참고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하고 ②근로기간에는 산정(참고2.노동부예규 제 585호)하여 계산 됨.
† 평균임금 계산시 발생일부터(퇴사일 ’23. 11/20) 이전 3개월간(휴직기간 동안 기간과 임금 제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가 됨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 보장(참고3. 근로기준법 제19조2항)
CASE1) 개인휴직 3개월 초과 후 퇴사경우: 개인휴직 이전 3개월 평균임금
- 퇴사일 11.30, 휴직 9.1~11.30 경우: 산정기간 6~8월 3개월 평균임금 기준
CASE2) 개인휴직 3개월 이하 후 퇴사경우: 퇴사일 발생시점에서 개인휴직기간 제외
- 퇴사일 11.30, 휴직 9.1~10.31 경우: 퇴사일 11.30 기준 이전 3개월(9~11월)이므로 원칙은 11월(휴직 9~10제외) 1개월 기준 임 (법적문제 없음)
- BUT, 통상 변동OT가 있을 경우 7월, 8월, 11월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더 크면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것이 리스크가 적음
1. 日평균임금 = 日 평균급여 [3개월 총급여/92일(3개월일수)]+
日 평균상여 [발생시점 이전 1년 상여총액/12*3개월/92일(3개월일수)]
日 전전년도 미사용 연월차수당 [(전전년도 미사용연월차수당/12*3개월/92(3개월일수)]
참고. 전전년도 발생한 것, '23년도 퇴직 시, '21년 발생한 연월차 = 22년도 미사용연월차 * 23년도 미사용연월차는 수당으로 퇴직금에 포함 됨.
2. 퇴직금 = 日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
참고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참고2. 노동부예규 제 585호(개정 2009.5.20) 참고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기간을 배제할 수 없으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간과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참고3.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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