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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개별적 근로관계법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by 손놈이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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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중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요

   -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파견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도모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후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 4
대 보험가입 및 임금 최저임금액 이상

 
지원금

   - 간접노무비          : 30만원/인당
   -
임금증가 보전비  : 20만원/인당 (전환 후 월 20만원 이상 임금 증가 경우)

 
지원금 지원기간
  - 최대 1년간 지원 (3개월 단위 지급)
 
지급절차

    -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심사∙승인 (관할고용센터)  정규직 전환 (사업주) 지원금 신청 

    → 검토∙지원금 지급 (관할고용센터)

 

 

 

2017.참여신청서+등(고용안정장려금)_강남고용청.hwp
0.06MB
[별지+3]+「고용안정장려금」+참여+신청서(정규직전환).hwp
0.14MB
[별지+4]+「고용안정장려금」+사업계획서(정규직전환).hwp
0.11MB
[별표+4]+정규직+전환+지원·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임금+산정+기준.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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