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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위장도급? 불법파견? 판례로 보는 차이점과 처벌 사례 총정리!"

by 손놈이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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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도급이라 주장했지만, 판례는 불법파견이라 판단했다.”


최근 들어 기업의 외주 운영 방식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되어 벌금형, 행정처분,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실질적 지휘·명령관계가 인정되면 법원은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핵심 차이점을 실제 주요 판례 사례를 통해 정리해드리며, 인사노무 담당자 및 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포인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특히 최신 및 주요 판례를 포함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까지 세부내역 링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요사례

 

1) 현대글로비스 2차 하청도급 불법파견으로 현대차 직접고용 판결 (2022.02.07)

-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를 파견근로로 판단

- 2하청사 계약주체 글로비스지만 현차가 지휘∙감독 판단하여 현대차 직접고용 판결

*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62

 

2) TJB대전방송사 파견근로자(방송사MD) 직접고용의무 시 대법원무기계약직 체결이 원칙"판결 (2022.02.03)

- 2년 초과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결

*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23

 

3)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2021.07.10)

- 대법원은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직접고용의무 이행 판결

- 현대위아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했다고 판단

* 출처: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6721378446

 

4)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인원 4,000명 점진적 정규직화 (2015.02.27)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장공장, 자체공장, 엔진공장, 서브공정 )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
*
출처: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361

 

5)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례 (2017.12.06)
-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법원에서 직접채용 명령
- “
해피파트너즈 3자합작회사 설립(본사+가맹점+파견협력업체)및 제빵기사 동의하에 간접 고용
*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712060600001

 

6) 인터파크로지스틱스 120명 비정규직인원 정규직 전환(2019.01.01)
-
파견업으로 고용하였으나,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 소지있다고 판단 및 정규직화
*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7469467&memberNo=25324157&vType=VERTICAL

 

7) 쌍용씨앤이 시멘트공장 중장비 기사 불법파견 무협의 (2022. 02. 08)

- 쌍용씨앤이는 중장비 운전기사(쌍용도애중기전문)에 대한 지휘∙명령권 행사권과 직접 생산공정 업무연동이 없다고 판단

* 출처: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841&sPrm=in_cate$$117@@in_cate2$$0

 

8)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 무협의 (2018. 12. 14)

- 재료운반업무∙통근버스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는 담당업무 구분되어 있고, 한국타이어의 지휘∙명령이 없다고 판단

* 출처: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7&in_cate2=1047&gopage=1&bi_pidx=28636

 

2. 도급 및 근로자 파견 개념

참고.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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