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총무∙자산/차량관리

배출가스5등급차량, 녹색교통지역,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by 인사노무 전문가 2019. 12. 3.
728x90
반응형
SMALL

1. 개요
   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 (서울 ‘19, 2. 15, 인천ㆍ경기 ‘19. 6. 1 시행)

   ㆍ 저공해 조치 시 정부보조금 지원

 

2.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ㆍ시행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의 농도 기준을 정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절차 및 등급 구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 과태료: 적발 시 10만원/회

 

5. 기타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제도

 1)참고

 2)참고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