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 (서울 ‘19, 2. 15, 인천ㆍ경기 ‘19. 6. 1 시행) ㆍ 저공해 조치 시 정부보조금 지원 2.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ㆍ시행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의 농도 기준을 정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절차 및 등급 구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직장에서 국내출장 및 시내교통비 등 개인차량을 이용 시 유류비 산정방식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기 내용의 연비 등은 참고사항이오니 회사정책이나 유류단가를 감안하여 적의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고려사항 기준 1. 차량 유종에 따른 차등지급 (참고2. 에너지관리공단) - 휘발유 10km/ℓ, 경유 11km/ℓ , LPG 6km/ℓ 2. 배기량에 따른 연비 차등지급 (참고2. 에너지관리공단) - 2,000cc 이상 : 8km/ℓ - 1,500cc 이상 : 9km/ℓ - 1,000cc 이상 : 10km/ℓ - 1,000cc 미만 : 11km/ℓ 3. 지역에 따른 주유단가 적용 (참고1. 오피넷) - 서울평균 주유단가 적용 - Opinet 유가정보 서비스 4. 주유단가 변동주기 (참고1. 오피넷) - 매월..
뺑소니 사건에 대한 성립여부와 대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대응을 잘못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를 대비하여 뺑소니 사건 성립여부와 더불어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특가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운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사상이 발생하였음을 알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응급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고 괜찮다는 확답과 함께 운전자가 그 현장자리를 떠났다고 가정할때, 이 경우는 뺑소니가 될 것인가? 위 사고처럼 가해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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