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 개인휴직 시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시 ①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계산 시 제외(참고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하고 ②근로기간에는 산정(참고2.노동부예규 제 585호)하여 계산 됨. † 평균임금 계산시 발생일부터(퇴사일 ’23. 11/20) 이전 3개월간(휴직기간 동안 기간과 임금 제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가 됨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 보장(참고3. 근로기준법 제19조2항) CASE1) 개인휴직 3개월 초과 후 퇴사경우: 개인휴직 이전 3개월 평균임금 - 퇴사일 11.30, 휴직 9.1~11.30 경우: 산정기간 6~8월 3개월 평균임금 기준 CASE2) 개인휴직 3..
인사∙노무/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 11. 10.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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