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출장 다녀왔는데 유류비는 어떻게 계산하죠?”
총무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유류비 계산은 단순히 거리를 곱하는 게 아니라, 기준 유가, 공제 항목, 지급 규정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죠.
이 글에서는 총무·인사 실무 14년차 담당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류비 계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무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블로그 운영자에게도 유용한 꿀팁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직장에서 국내출장 및 시내교통비 등 개인차량을 이용 시 유류비 산정방식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기 내용의 연비 등은 참고사항이오니 회사정책이나 유류단가를 감안하여 적의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고려사항 기준
1. 차량 유종에 따른 차등지급 (참고2. 에너지관리공단)
- 휘발유 10km/ℓ, 경유 11km/ℓ , LPG 6km/ℓ
2. 배기량에 따른 연비 차등지급 (참고2. 에너지관리공단)
- 2,000cc 이상 : 8km/ℓ
- 1,500cc 이상 : 9km/ℓ
- 1,000cc 이상 : 10km/ℓ
- 1,000cc 미만 : 11km/ℓ
3. 지역에 따른 주유단가 적용 (참고1. 오피넷)
- 서울평균 주유단가 적용
- Opinet 유가정보 서비스
4. 주유단가 변동주기 (참고1. 오피넷)
- 매월 1일, 100원 이상 급격한 변동시 수차례 공시, 휴일일 경우 익일
5. 비고
- 유류비 청구서 양식 (별첨1.참고)
- 현대자동차 차량별 연비현황 (별첨2.참고)
참고1.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http://www.opinet.co.kr/
- 지역별, 유종단가를 매일 확인할 수 있음
참고2.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kemco.or.kr/
- 자동차 연비확인가능
※ 첨부
별첨1. 유류비 청구서(양식)
별첨2. 현대자동차 차량별 연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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