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휴직 시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시 ①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계산 시 제외(참고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1항)하고 ②근로기간에는 산정(참고2.노동부예규 제 585호)하여 계산 됨. † 평균임금 계산시 발생일부터(퇴사일 ’23. 11/20) 이전 3개월간(휴직기간 동안 기간과 임금 제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가 됨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 보장(참고3. 근로기준법 제19조2항) CASE1) 개인휴직 3개월 초과 후 퇴사경우: 개인휴직 이전 3개월 평균임금 - 퇴사일 11.30, 휴직 9.1~11.30 경우: 산정기간 6~8월 3개월 평균임금 기준 CASE2) 개인휴직 3..
1. 단체협약: 근로조건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체결되는 협정 2. 근거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1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3. 제출자료: 단체협약신고서(노조대표, 사용자대표 인감무관), 단체협약 사본 1부 4. 제출처: 고용노동부 또는 시.도 행정관청 5.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6. 제출방법: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7. 처리절차 참고. 단체협약신고 (moel.go.kr) - 인터넷 신고_Click 별첨. 단체협약신고서(양식)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1. 내용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이나 장애인 고용사업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및 무상임대 2.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3.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무상임대 4. 지원한도 5. 신청절차 ①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② 상담∙평가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③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6. 처리기간: 25일 7. 비고 - 접수처리기관: 장애인관리공단 - 제도담당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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