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 방법
뺑소니 사건에 대한 성립여부와 대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대응을 잘못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를 대비하여 뺑소니 사건 성립여부와 더불어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특가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운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사상이 발생하였음을 알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응급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고 괜찮다는 확답과 함께 운전자가 그 현장자리를 떠났다고 가정할때, 이 경우는 뺑소니가 될 것인가? 위 사고처럼 가해차량 운전..
총무∙자산/차량관리
2019. 9. 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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