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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주요판례

인사노무 전문가 2022. 2.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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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사례

 

 

1) 현대글로비스 2차 하청도급 불법파견으로 현대차 직접고용 판결 (2022.02.07)

- 현대차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를 파견근로로 판단

- 2하청사 계약주체 글로비스지만 현차가 지휘∙감독 판단하여 현대차 직접고용 판결

*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62

 

2) TJB대전방송사 파견근로자(방송사MD) 직접고용의무 시 대법원무기계약직 체결이 원칙"판결 (2022.02.03)

- 2년 초과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결

*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23

 

3)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2021.07.10)

- 대법원은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직접고용의무 이행 판결

- 현대위아는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했다고 판단

* 출처: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6721378446

 

4)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인원 4,000명 점진적 정규직화 (2015.02.27)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장공장, 자체공장, 엔진공장, 서브공정 )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
*
출처: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63361

 

5)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불법파견 사례 (2017.12.06)
-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법원에서 직접채용 명령
- “
해피파트너즈 3자합작회사 설립(본사+가맹점+파견협력업체)및 제빵기사 동의하에 간접 고용
*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712060600001

 

6) 인터파크로지스틱스 120명 비정규직인원 정규직 전환(2019.01.01)
-
파견업으로 고용하였으나,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 소지있다고 판단 및 정규직화
*
출처: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7469467&memberNo=25324157&vType=VERTICAL

 

7) 쌍용씨앤이 시멘트공장 중장비 기사 불법파견 무협의 (2022. 02. 08)

- 쌍용씨앤이는 중장비 운전기사(쌍용도애중기전문)에 대한 지휘∙명령권 행사권과 직접 생산공정 업무연동이 없다고 판단

* 출처: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bi_pidx=33841&sPrm=in_cate$$117@@in_cate2$$0

 

8)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 무협의 (2018. 12. 14)

- 재료운반업무∙통근버스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는 담당업무 구분되어 있고, 한국타이어의 지휘∙명령이 없다고 판단

* 출처: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17&in_cate2=1047&gopage=1&bi_pidx=28636

 

2. 도급 및 근로자 파견 개념

참고.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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