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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자산

제소전 화해조서에 알아보자

인사노무 전문가 2019. 11. 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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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전 화해조서가 이용이 많이 되는 것은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1. 의미

분쟁 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

ㆍ소송 전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즉, 민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

 

2. 필요성 (임대목적물 인도 강제집행)

ㆍ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 줄 의무를 부담하지만 쉽게 임차인이 쉽게 비워주지 않는다.

 

ㆍ결국 소송(명도소송)을 해야하고 1심 판결문이 나오기 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판결문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함.

  (엄청난 기회비용과 세입자도 구할 수 없어 금전적 손실발생)

 

3. 대비책

ㆍ제조전 화해조서: 확정판결동일한 효력=별도 소송없이 부동산 인도강제집행 신청 가능

  (집행비용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ㆍ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미리받을 수 있음

 

4. 신청방법

ㆍ화해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법원)

   → 화해기일 송달(3~6개월): 임대인(법률대리인), 임차인(법률대리인) 모두 참석(대리인 참석접수)

   → 화해조서 작성 및 결정문 발송

 

신청방법은 관할법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이 신청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적법하다면 법원에서는 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쌍방을 소환해서 화해(和解)를 권고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된다면,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소전 화해조서라고 합니다.

 

이 때의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게 됩니다. 하지만 화해가 불성립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필요서류

임대차게약서 사본, 제조전 화해신청서, 건축물 관리대장, 일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 위임장(피신청인용-인증서),

   부동산의 표시

 

6. 비용: 소송 인지대의 5분의1

 

 

 

참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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